출처: http://www.aship.co.kr/board.php?board=insuranceFA&command=body&no=5
참조: http://hot-florida.tistory.com/7
미국은 병원비라든지 현지보험료가 상당히 비싼 국가입니다.
주마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맹장수술만 하더라도 평균 3만불에서 4만5천불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구요.
학교보험료는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 한분당 1년 보험료가 $1,500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분들은 임신출산관련도 커버가 되는 보험플랜에 가입이 되기에, $2,50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미국 현지 보험이 비싸다고 모두 좋지는 않기에, Deductible, Copayment 등 병원을 이용했을 때,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등은 알아두셔야 도움이 됩니다.
보험을 가입하실 때보면, PPO 보험이라든지, HMO 보험이라는 내용을 많이 접하실 겁니다.
HMO 보험은 주치의를 선정해서, 주치의를 통해서 병원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며,
PPO 보험은 한국처럼 자신이 가고 싶은 병원과 의사를 직접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은, PPO 보험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PPO는 HMO와 다른 지불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Deductible입니다.
일년동안 자신의 Deductible만큼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Deductible이 $1000 인경우, 병원비에서 1000불만큼은 환자가 부담을 합니다.
이 디덕트블을 다 부담했을경우 (met deductible) 환자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서 앞으로의 비용이 결정됩니다.
보통 PPO는 IN-Network 은 70% / 30% , Out of Network은 60% / 40%로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뜻이냐하면, 환자가 디덕트블만큼을 다 내었다면 그 이후부터 나오는 병원비는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항목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70%를 환자가 30%를 내야하는것입니다.
co-pay는 의료보험을 가입해 있는 사람이 병원이나 약국에 갔을 때에 본인이 지불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co-pay가 5불이면
병원에 갈 때에 한번 방문시에 지불하는 금액이 5불이라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에도 지불하는 금액이 5불이라는 것입니다.
In-Network 은 보험회사와의 협약병원이라고 보면 되며, Out-of-Network 비협약병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가지 Maximum-out –of –pocket 이란것이 있습니다.
(최대한의 지출) 이것은 환자가 일년동안 총 내는 돈이 이금액을 초과하면 더이상 아무런 돈을 내지않아도 됩니다.
보통 5000불에서 7000불등 보험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PPO보험은 Deductible이 1000불이고, 70%/ 30%, 그리고 Maximum out of pocket이 5000불이라구 합시다.
보험을 든 해, 1월 1일 제가 심장에 관련되 수술을 받았는데 비용이 이만천불 ($21000)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먼저 디덕트블 1000불은 환자가 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돈은 이만불이지요?
여기서 보험회사가 내어주는돈은 이만불의70% 즉, 만사천불이 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다시 내어야하는돈은 6000불이지요.
그런데 봅시다. 저의 최대한의 지출은 이번년도에 5000불입니다.
디덕트블로 벌써 1000불을 내었으니 나머지 4000불만 내면 더이상 남은 한해동안 어떤 병원치료를 받던지간에
아무것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